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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요양센터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입소정원

140

입소대상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입소 신청절차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입소대기서류 준비팩스 제출입소상담 및 대기계약서류 준비전염성질환 진단계약 및 입소
시설급여
미판정 시
재신청
서류 안내팩스번호 안내

전화상담으로

어르신 기본정보

파악

-

공석 발생 시까지

대기

서류 안내

X-ray, 혈액, 소변

(B형간염, 매독,

결핵검사 필수)

계약자 및
보증인 동행
계약 후
어르신 세부
정보파악을 위한
상담 진행
기관
양식
입소신청서031-339-9035어르신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와의

관계 기재)

공단
서류
장기요양인정서계약자주민등록등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보증인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 수가 변경에 따른 비용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결정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별 수가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급여비용-기본이용료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1일당 기본 이용료(2024.01 기준)

84,240

78,150

73,800

인상금액

2,490

2,310

2,180

본인부담 20% (31일 기준, 일반)

522,280

484,530

457,560

본인부담 12% (31일 기준, 감경)

313,370

290,710

274,530

본인부담 8% (31일 기준, 감경)

208,910

193,810

183,020

 

 

비급여 항목 (단위:원)

구 분

1일당

31일

식비+간식비

12,500

387,500

 

 

2인실 이용료

1일 5,000

월 155,000

1인실 이용료

1일 10,000

월 310,000

 

 

월 이용료 합계 : 31일 기준 (단위:원)

구 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본인부담 20% + 식비

909,780

872,030

845,060

본인부담 12% + 식비

700,870

678,210

662,030

본인부담 8% + 식비

596,410

581,310

570,520

  • - 급여비용 부담비율이 자격사항(일반 20%, 감경 12%, 감경 8%)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청구 비용은 촉탁의 진료비, 의료비(실비 결재), 외박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비용에 대한 문의 : 031-334-9090 / 내선 2번 총무팀 (내선 1번 복지팀)


입소문의

010-4268-9935 복지폰(평일)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인 방문 제한 중으로 현재 내방상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