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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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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12-17 15:00 조회4,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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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08년 7월부터 납부한 입소비 중 비급여(식비)비용을 제외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 소득공제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납부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2009년 1월15일까지 담당자에게(심은이 복지사)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확인서는 신청하신 보호자 1명에게만 발급이 되며,

등급외자는 장기요양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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