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자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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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2-20 14:50 조회2,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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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 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가까운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갱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개별 통보
■ 신청기간 : '09. 4. 1 부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운영센터에 비치 또는 장기요양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의사소견서(제출대상은 별도 통보)
이 기간 내에 갱신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가까운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갱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개별 통보
■ 신청기간 : '09. 4. 1 부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제출 서류
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운영센터에 비치 또는 장기요양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의사소견서(제출대상은 별도 통보)
▶ 문의처 : 고객센터 1577-1000,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내용발취 : 건강관리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과[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2-10-21 11:16:24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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