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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병원 입원 포함) 기간 동안 입소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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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1-06-02 12:04 조회2,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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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내용 반영)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ex. 비용 산정의 예시

 3등급, 20%일 시 71,620(100%수가) → 반수가 35,810원 × 20% = 7,162원


 ※ 공단에서 인정하는 외박 일수는 1회당 최대 10일이며 1개월에 최대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외박일수 10일 초과 후 자리유지를 희망하시는 경우, 11일째부터 1일당 100% 수가 71,620원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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